‘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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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행위능력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B105호)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회는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의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일열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그동안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장애인조차 법률행위 취소로 인해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취소제도가 가지는 불편·부당성을 개선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법 제도를 찾고자 마련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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