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대면조사 없는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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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대면조사는 비자의 입원에 대한 청문 및 의견 진술 기회로 반드시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면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라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입원 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 진술서를 받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 적합성 심사의 조사 업무 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권고했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불법 및 부당한 비(非)자의 입원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강화된 입원 절차 중 하나다. 독립 기관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원 적합성을 심사한다.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 연장 심사 전까지 비자의 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원무과 직원이 입원 적합성 심사를 했다며 입원유지 결과통지서를 보여주었지만 입원 중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시 입원 적합성 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했고, 대면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원이 방문했다. 당시 A씨는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아서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후 입원 적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진정인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보완대책을 통해 11월 28일 진행되었고 ‘입원유지’ 결과가 통지되었다.

인권위는 “입원 적합성 심사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면조사 방문 당시 A씨가 진정제 투여로 대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심사 전까지 재방문을 통해 대면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며, “면담이 불가한 상황이 반복된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는 ‘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의견진술서의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 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 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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