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계속 제공해야”… 인권위, 긴급 정책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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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는 '지자체가 활동보조서시스 중단에 따른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라
  •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국가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 관계기관 등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방지와 생명 및 건강권 보장권고
  • 관련 법률 개정 및 법 개정 전이라도 단서 조항 활용해 지원 대책 마련할 것
  • 복지부, 서비스 대상 및 목적이 다르고 재정 부담 이유로 ‘불수용’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만 65살이 되는 기점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활동지원 중단으로 인한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한 지원 대책 마련을 함께 권고한 사안이다.

이번 긴급 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는 65살 생일을 맞이했거나 예정인 12명의 중증장애인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이들은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게 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해당 기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제공되는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연령 제한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특히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탓으로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그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조속한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긴급구제 결정과는 별개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19년 7월에도 국회의장에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25일 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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