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교통약자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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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약자의눈 주최로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3일 ‘약자의눈 주최로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더인디고
  • 임차택시, 바우처택시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필요
  •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해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일환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종합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과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국회연구포럼 ‘약자의눈(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주최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러 장애인 단체 주관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7월에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는 특별교통수단, 주차표시 등 2가지 이동서비스 기준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제6차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종합조사 적용대상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서비스 물량 한계를 고려해 현행 보행상 장애인 수의 5% 내외 범위에서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9개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중에서 실제 장애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는 등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혹은 그 보호자에게 발급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51.7만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20.0%에 해당한다. 주차가능 표지 발급 건수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면수를 비교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을 약 1.54대의 장애인자동차가 이용한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이 아닌 개인에게 발급해야 자동차의 소유 여부 및 이용 형태와 무관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작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수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의해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며, 특별교통수단의 보급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법령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제도가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를 받아들여 광역간 원거리 이동을 연계하는 등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휠체어 이용 당사자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대수가 150명당 1대로 상향된 지금, 의무도입 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도입률은 82.6%에 불과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의무도입률이 지켜지고 있는 곳은 경기와 경남지역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이나 군수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 또는 도의 자금 지원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운영상 책임과 예산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운행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단지 4개 노선만 운행하는 것은 이용자의 행선지 선택의 폭을 너무 제한한 것, 또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출발 30분 전에 터미널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차별적 규정이다.”면서 “현재 이동지원센터는 거의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 사이의 중개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광역 간 환승‧연계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 강성진 주무관은 “기재부, 국회 등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내년 예산 확대 편성하고 저상버스(시내버스) 도입률 확대를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재정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별교통수단 증차 유도 및 예산 확대 편성하겠다.”며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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