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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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난지원안내 영문판
▲외국인재난지원안내 영문판/ⓒ서울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미지급,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인권위 권고 수용
  • 중위소득 100% 이하 합법적 취업‧영리활동 가능 외국인에 ‘선불카드’ 지급…불법체류자 등은 제외
  • 온라인(8.31~9.25.), 현장(9.14.~25.) 신청…5부제로 운영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했다. 당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외국인 지원 대상인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내국인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접수에 앞서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자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 창구로 지정, 철저한 방역 준수 하에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부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9만 5천 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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