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5340원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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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노조
  • 지원사노조,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하려면 수가 현실화 필수”
  •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반영되어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노동법상 최저수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는 31일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2021년에는 1만534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지원사노조는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공공서비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재가서비스 공공 운영을 책임지는 유일한 기구는 사회서비스원이다.”면서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을 책임질 종합재가센터를 설립,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의 대폭 인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공공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이하 장활)을 포함하기를 꺼린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본부 설립 외에 직접 서비스에 대해 원래의 사업비 내에서 운영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장활 수가로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지원사노조는 2021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등 세부 산출내역을 근거로 수가를 1만534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중 25%는 활동지원중개기관 운영비로 지불되기 때문에 실제 활동지원사가 받는 금액은 1만1510원이 된다.

 2021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등 세부 산출내역을 근거로 수가를 1만534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중 25%는 활동지원중개기관 운영비로 지불되기 때문에 실제 활동지원사가 받는 금액은 1만1504원이 된다.

지원사노조는 “장활 사업은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어 정부가 정한 수가가 장활 사업 운영의 거의 유일한 비용이다.”면서 “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편법 운영을 정부가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매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해 감사하는 등 정부는 원청 사업주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민간기업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려면 원청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활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겠다는 예산책정을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11년부터 최저임금은 평균 7.1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장활 수가 인상률은 5.8%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장활 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주휴일수당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인상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유급휴일과 연차미사용수당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2020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장활 수가 부족분을 메웠으나 일자리안정자금이 없어지면 명목임금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원사노조는 “2018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노동자의 90%가 여성이며, 50대 이상이 69.1%다. 사회서비스노동이 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중고령 여성의 노동착취에 기대어 유지됐다.”며 “2021년 수가가 1만5340원 이상으로 현실화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도 반드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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