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유엔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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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Pixabay
  • 유엔에서 직접 당국의 차별사례 조사
  • 필요시 당국 동의하에 유엔이 직접 당국 방문도

지난 4월, 유엔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인 헝가리가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당사국이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분리 및 격리하는 시설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27,000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100,000명에 달하는 성인과 아동이 시설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후견제도 같은 헝가리의 국내법과 정책이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은 당사국의 협약 위반의 규모와 중대함에 주목하여,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유엔의 보고는 2년여에 걸친 ‘직권조사(Inquiry)’의 결과물이다. 직권조사제도는 개인진정제도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당사국의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개인 혹은 단체가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진정해야 하는 개인진정제도와 달리, 직권조사는 협약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에서 입수했을 때 유엔이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유엔은 당사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며, 협약 위반을 발견할 경우 조사 결과, 견해, 권고 사항 등을 당사국에 전달한다. 당사국은 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권고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유엔의 헝가리 직권조사는, 부다페스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신장애인 권익단체인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을 비롯한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헝가리시민자유연대(TASZ)가 헝가리 당국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의 위반을 유엔에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유엔은 2017년 조사에 착수하여 2019년 초 헝가리를 방문하였다. 유엔 전문가들은 200여 명의 장애인을 인터뷰하고, 2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헝가리의 협약 위반을 인정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발리더티 재단의 공동대표 스티븐 앨런은 “직권조사제도가 국내법과 정책에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며 시민단체활동가의 입장에서는 활동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시설과 후견제도의 문제는 헝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직권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발리더티 재단의 스티븐 앨런은 이번 10월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헝가리의 직권조사 상황을 발표하고, 선택의정서 직권조사제도의 중요성을 국내에 알릴 예정이다.

* 본 보도자료는 헝가리 정신장애인 권익단체인 Validity Foundation의 공동대표 Steven Allen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번역하여 재구성 함(원문출처: https://validity.ngo/2020/04/16/press-release-un-finds-hungary-responsible-for-grave-and-systematic-violations-of-disability-rights-condemns-mass-institutionalisation-funded-by-the-eu/)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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