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인터넷생중계 문자・수어 미제공…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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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7일 열린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 화면 갈무리
  • 장애벽허물기,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훼손”
  •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든 기관이 법 내용 위반”

국회 국정감사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청각장애인들이 중계 영상에 수어와 자막 제공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진정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과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박병석 국회의장, 김영춘 국회사무처총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통하여 국민들이 볼 수 있다.

차별진정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피해자)들은 지난 7일 당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계를 모바일로 시청을 했지만 중계영상에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계되는 국정감사 모두에 수어통역이나 자막은 계속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제21조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벽허물기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기관으로,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이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앞서 각 국정감사 실시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점검할 책무가 있고, 국회사무처 총장은 국회 중계시스템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누구나 인터넷영상 중계에 소외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차별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차별진정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이 깊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수어와 자막을 제공할 것 ▲더 나아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등의 생중계 영상에도 순차적으로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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