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추모…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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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관련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고 변희수 하사 관련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W2j9qjZU2eg
  • 인권위,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평등법 제정 논의 촉구”
  • 전장연, 죽거나 다쳐야 관심 갖는 현실 비판…”차별금지법 제정돼야”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성명을 통해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김기홍 씨 죽음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한 명의 소식을 듣게 되어 비통하다”면서 “성소수자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함께 견디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9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30일에는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제시하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입법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5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없던, 숨 쉴 때마다 차별이 스미던 때를 기억한다. 누구나 뻔히 알 것 같은데도 아무도 장애인 차별이 극심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던 시간이었다”면서 “죽거나 다쳐야 잠깐 관심이 쏠렸고, 길이라도 막아야 욕설 섞인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심장을 찌른다”고 전했다. 이어 “‘나중’은 없다는 걸, 가슴에 새기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지금’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장애여성공감도 “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로 전역을 시켰다”면서 “성별이 두 가지로만 타고난다는 정상성의 기준으로, 차이를 가진 사람에게 장애 진단으로만 응답하는 이 사회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여성인 우리는 누군가의 질병과 장애가 그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에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낡고 반인권적인 사고에 갇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면서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이며, 핑계가 아닌 대책이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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