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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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서비스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개정안이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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