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이 외면한 장애인차별, 선택의정서 비준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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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트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트램 / 사진 = 언스플래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두 번째 카드뉴스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카드뉴스_한글판] 당사국이 외면한 장애인차별, CRPD 관점으로 재해석

#2019년 4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틈새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안전사고이다
#2019년 4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틈새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안전사고이다
#피해자들은 해당 지하철에 승강장과 지하철의 간격이나 높이 차이가 기준 이상일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차별구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지하철에 승강장과 지하철의 간격이나 높이 차이가 기준 이상일 경우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차별구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지하철은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 신설 이전에 준공된 역사로, 간격규정 소급 적용이 안 되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편의내용에 빠져있고, 이미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지하철은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 신설 이전에 준공된 역사로, 간격규정 소급 적용이 안 되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편의내용에 빠져있고, 이미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2조(정의)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보편적 디자인’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5조(평등 및 비차별)과 제9조(접근권), 제20조(개인의 이동성)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2조(정의)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보편적 디자인’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5조(평등 및 비차별)과 제9조(접근권), 제20조(개인의 이동성) 등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와 장애인단체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 한편, 오스트리아의 시각장애인 F도 트램에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원고와 장애인단체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 한편, 오스트리아의 시각장애인 F도 트램에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였다. F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출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08년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였다. F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출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08년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보 접근 불가도 접근권 침해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권리 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시각장애인 F에게 법적 비용을 보상하고, 서비스와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보 접근 불가도 접근권 침해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권리 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시각장애인 F에게 법적 비용을 보상하고, 서비스와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이후, 오스트리아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명백한 권리 침해를 상급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권고 이후, 오스트리아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명백한 권리 침해를 상급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카드뉴스_영문판]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the Party neglected,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CRPD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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