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안마사 고용 업주 무죄… “시각장애인 생존권 무시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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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 시술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xpyue2e3FKU
  • 한시련, 불법무자격마사지업자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력 규탄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시술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은 지난 22일,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한 혐의, 즉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24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서울지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지법은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은 아예 안마업을 하지 못하게 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시련은 “엄연히 의료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자격 안마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위헌이냐를 두고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한시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맹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직종으로 육성해왔다. 앞서 2006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서울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분신ㆍ투신자살 등 비극이 잇따랐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위헌 판결 3개월 만에 국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 의료법을 개정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 후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4차례(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에 거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2013년과 2017년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제도는 단순한 생계보호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비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장애인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생존권이 비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나 행복추구권보다 앞선다는 판단이다.

한시련은 “불법무자격 마사지업자들의 위헌제청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무자격 마사지업소들과의 경쟁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안마나 마사지 시장의 수요에 비해 자격안마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인 안마업에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판결이며 판사로서의 직권 남용이다. 수요가 넘치면 법령이 금지하고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긴 최악의 판결이다.”면서 “항소심 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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