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장애인 안 와…편의 마련해야 하나?” 인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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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9일 이룸센터에서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9일 이룸센터에서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모니터링 결과, “편의제공 미제공도 문제지만 경찰관 장애인 인식이 더 심각”
  • 좁은 폭, 안전바 미흡, 급경사 등 형식적 경사로 설치 80%

위급 상황에서 찾게 되는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여의도 이룸센에서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민석 의원, 이은주 의원, 약자의 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장추련이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대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함께 편의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추련에 따르면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2990곳 중 1615곳(54%)을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64명의 모니터링단이 직접 방문하여 편의시설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파악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나선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가장 심각하게 확인된 것은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민원인을 대하는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도 문제다.”면서 “일부이지만 장애인단체의 모니터링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거나 고압적으로 대하는 곳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과 보고에 따르면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73곳(6.2%)이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접근을 위해 설치된 경사로가 868곳(78.7%)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폭이 좁거나(147곳), 안전바 미흡(446곳), 급경사(278곳)여서 형식적인 설치에 그친 곳이 많았다.

점자유도블럭의 경우에도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166곳(14.1%)이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치된 1010곳(85.9%)의 경우에도 1/3이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상주근무하지 않는 치안센터의 경우에는 조사한 곳 중 1/3만 점자유도블럭이 있었으며 있더라도 절반 이상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충돌 문제로 연석이 놓여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출입구, 주출입구 자동문 옆에 비상벨이 없는 경우, 민원실 접수대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높이가 낮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이 잠긴 치안센터와 연석이 놓인 출입구/
▲문이 잠긴 치안센터와 연석이 놓인 출입구/ⓒ유튜브 화면 캡처
장애인 접수대는 높이가 낮고 안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접수대는 높이가 낮고 안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유튜브 화면 캡처

조사한 지구대·파출소 1176곳 중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곳이 무려 792곳(67.3%)이었고 대부분의 이유가 화장실이 좁아서(666곳 84.1%), 턱(단차)이 있어서(207곳26.1%) 였다. 치안센터의 경우에는 조사한 285 곳 중 무려 264곳(92.6%)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접근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잠가놓고 사용한다거나 청소도구 등 물건을 쌓아놓은 곳도 있었다.

기본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인 점자책자나 서식, 확대경(돋보기)이나 수어통역 안내 등은 절반 이상이 제공되지 않았다.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유튜브 화면 캡처

이승헌 활동가는 “장애인이 잘 안오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편의시설 안 되있으니까 못 가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편의제공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인적지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한 편의로 인력지원을 왜 제공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경찰공무원이 왜 해야 되는지를 되묻거나 모르고 있는 곳이 지구대·파출소는 223곳, 치안센터는 68곳이나 되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는 “접근권은 기본권이고, 경찰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장애인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오지 않는데 편의를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인식이 정말 문제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교육해야 한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찾는 것이 파출소, 지구대다. 위급할 때 찾는 곳이 지역경찰이다.”고 주장했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도 지구대 파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대안으로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이행강제수단을 마련하여 개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 등 부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므로 국민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 등 실효성 확보가 미흡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찰청 경무담당관인 모상묘 총경은 “자료를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출입구 안전바 등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경찰서가 노후된 곳이 있다. 또 도로변에 있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벨이 없는 부분은 시정을 빨리 하겠지만 112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관의 장애인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행동강령 등이 마련되어 많은 자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개인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2018년 전수조사했는데,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 등을 미흡한 부분을 지자체에 1만 건 정도 요청하고 설명했다.”며 “편의시설 적합성, 배리어프리 등 지자체 중심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5차 편의증진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경찰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좌장을 맡은 염형국 변호사는 “이번 모니터링이 지적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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