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려도 진료・조제하는 의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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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살펴보는 약사
ⓒunsplash
  • 장기요양 판정받은 의료 인력 83명 병원・약국에서 활동 중
  • 복지부, “장기요양 판정 받은 의료 인력에 대한 자격제한 근거 없어”
  • 최혜영 의원, “일정 기준 이상 등급받은 의료인력에 자격정지 필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요양 1등급을 받거나,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나 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약없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 의료 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 인력이 8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 인력은 9명,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자도 총 9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 의료 인력 현황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 의료 인력을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1등급과 치매환자 5~6등급을 받은 의료 인력 중에는 의사가 각각 5명,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을까?
현재 진료나 조제 시 의료 인력의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혜영 의원실에서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 인력이 1명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 인력은 13명이나 되었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되어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 7천여만 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 인력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할까?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최 의원은 “일상생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 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 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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