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선택의정서 비준 탄력받나 … 추진 과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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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주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위한 국제포럼이 13일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장총련 주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위한 국제포럼이 13일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김락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더인디고
  • 호주, 헝가리, 네팔 등 선택의정서 비준, 실효성 한계에도 권리구제 가능 확인
  • 청원권은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핵심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한목소리
  • 장총련,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확보 위한 국내 인식확산” 평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과 다양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지난 1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국내 세미나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의 선례에 따른 CRPD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과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중심의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현황 및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CRPD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제도의 필요성과 그 실효적 이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단순히 비준 촉구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국제포럼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호주, 헝가리, 네팔, 태국 인사들이 발표 원고와 동영상을 사전에 제작해 보내줌으로써 국내 토론자들이 줌(Zoom)을 활용한 효율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로즈마리 카예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로즈마리 카예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 사진 = 더인디고

첫 번째 세션에서 호주의 장애인 권리구제 현황을 소개한 로즈마리 카예스(Rosemary Kayess) CRPD 위원회 부의장은 “호주 역시 CRPD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만 ‘개인진정’을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자단체(DPO), 장애인 단체, 법률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했다”면서 “이후 언론 활용,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진정서 제출, 연구 보고서 준비, 국내 법률 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로즈마리 부의장은 호주 이민을 위한 건강검사, 교정 시설에 기한 없는 구금, 배심원 제도, 비밀투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문제 등 호주의 개인진정 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치고 유엔의 권고까지 이끌어 내려면 통상 5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국내법, 국제법 및 정책 등에 정통한 법률 그룹과 장애인단체들 간의 치밀한 준비와 함께 시간적 소요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개인진정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 전략적인 검토 대상국으로 평가된다. 반면 호주 또한 CRPD 이행을 위한 호주 내 전담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헝가리의 스티브 알렌(Steven Allen) 발리더티(Validity)재단 공동대표
헝가리의 스티브 알렌(Steven Allen) 발리더티(Validity)재단 공동대표 / 사진 = 더인디고

이어 헝가리의 스티브 알렌(Steven Allen) 발리더티(Validity)재단 공동대표는 “여전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85,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고, 인구의 1%에 육박하는 66,000여 명이 후견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국가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침해’를 ‘직권조사’를 통해 개선 권고를 받아냄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전환기를 맞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09년 12월 27일 CRPD와 선택의정서를 만장일치로 비준한 네팔은 여전히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단체 중심의 활동을 공유했다.

비렌드라 하리 포크하렐(Birendra Raj Pokharel) 네팔 장애인인권개발행동(ADRAD) 창립자는 “유보 조항 없이 CRPD와 선택의정서를 만장일치로 비준한 네팔은 당시 장애유형 간 의견차를 해소하고 제헌의회 의원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비준 도구 개발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들의 단식투쟁으로 의회와 정부를 압박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외 발표자들이 줌을 통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화면 하단에는 사진 왼쪽 부터 이동석 교수, 김동호 대표, 이택건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더인디고
해외 발표자들(화면 위 두 번째 부터 태국, 헝가리, 네팔 참석자)이 줌을 통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화면 하단에는 사진 왼쪽부터 이동석 교수, 김동호 대표, 이택건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더인디고

국내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비준 이후 개인진정제도 이행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법률구조 체계를 갖추고,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선택의정서를 법조계의 입장에서 설명한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조약기구 결정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태도는 그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스페인 법원의 선택의정서를 기반한 권고를 존중할 의무와 권고 이행을 위한 법 절차가 없는 것은 결국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오준 전 유엔대사도 인사말에서 “청원권(진정권)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부터 선택의정서로 들어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본 조항과 다름없다”면서 “국가가 인권 보장의 의무와 책임도 갖고 있지만 가장 인권침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청원권은 인권실현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및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국장은 “우리나라가 많이 늦었음을 인정한다”며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만큼 치밀한 전략으로 장애계와 외교부, 법무부 지속적인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비준을 위한 장애계의 연대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총련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 국회진출 ▲지난해 연초 전 이낙연 총리(현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선택의정서 비준 약속 ▲보건복지부의 관련 연구 등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해확산 등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장애계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을 위한 국내외 사례중심의 근거 제공과 관련 부처인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과 국회의 실질적인 비준 노력을 촉구해 왔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11월 중 공동 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CRPD NGO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이번 사업 평가와 더불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국제포럼에는 국내 발표자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김미연 유엔권리위원에 이어 좌장을 맡은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 그리고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안은자 과장, CRPD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 장애법연구회 김현아·이주언 변호사 등 장애계와 국회, 정부, 국제기구 및 법률전문가 등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고로 포럼의 자료집은 장총련 홈페이지-자료실-토론회,세미나(http://www.kofod.or.kr/bbs/sub4_3)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중계 영상은 장총련 유튜브채널 (https://youtu.be/Jz6CUb0pkO8)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deee2833ec@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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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im924@hanmail.net'
김형식
3 years ago

사실 항가리는 장애인이권 실현에 여러모로 문제가 많느은 나라이지요. 특히 국가/정부의 독선적인행위와 장애계와 협조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