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고려장,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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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본회의 투표 결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본회의 투표 결과/사진=국회인터넷중계 화면 캡처
  • 노인장기요양 전환 시 서비스 감소분 활동지원급여로 보충
  • 한국수화언어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건강권법 등 7개 법안도 통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 보장이라는 장애계의 염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심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활동급여 대상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겪는 급여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소분을 활동지원급여로 보충하도록 했다.

개정 이전 법률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해, 개정안은 실제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대 의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급여량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2021년까지 대안을 도출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12월 3일은 28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들도 이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수화언어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에는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안은 장애인 학대 관련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 제한 명령의 대상 및 적용 기간을 확대하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 재활 의료 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 설치 운영 업무의 위탁, 위탁 운영비 보조 근거 등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서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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