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장애인의무고용・최저임금 적용제외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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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다.
10일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다./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전지혜 교수, “공공기관, 세금으로 고용부담금 납부… 예산 삭감해야”
  • 변경희 교수, “직업재활시설 역할에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장애인의무고용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소리 질러!’라는 주제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적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22회를 맞이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1999년부터 매년 장애계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한국장총 최공열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차별은 일상의 그늘에서 자라난다. 누군가 이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차별은 퍼진다. 여전히 장애계는 차별로 인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들에게는 코로나19보다 차별의 악순환이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장애계가 머리를 맞대고 꾸준히 목소리를 낸다면, 차별은 해소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지도자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패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고 2020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공공은 상시근로자의 3.4%, 민간은 3.1%이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실패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실패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 교수는 “장애인의무고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경쟁으로 취업이 힘들다는 전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다. 의무고용제도는 2가지 정책수단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이라는 당근을 제공하고,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채찍으로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면서 “문제는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다. 그런데 고용부담금의 경우는 100인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이 결국에는 부담기초액에 근거해서 결정되는데, 기업인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담액은 180만 원 정도다. 이것은 최저임금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부담기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에 기업들이 1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자료=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장애인의무고용 개선을 위해 전 교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 기준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와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장려금 대상이 됨을 홍보하고 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정부도 의무고용률 미충족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이는 세금으로 다시 부담금을 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미이행 비율을 고정적으로 공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가 노동취약계층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데, 생산성을 근거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과 운영이 열악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부모들은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보호고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변경희 교수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사회 적응훈련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보호고용시설이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어 보호고용이 소득보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낮 시간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운용된다.

변 교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직업재활시설은 총 651개소이며 이 중 보호작업장이 573개로 대다수이다. 또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는 총 18205명이며 이중 장애인 근로자는 총 11498명, 훈련 장애인은 6707명이며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82%다.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시설간 임금 편차가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편차가 크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의 평균 시급은 약 3000원이다.

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은 역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지원을 받으며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안에서 임금지급 부담까지 안고 있다.”면서 대안으로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것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분석, 즉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을 최소화하여 일반고용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직업훈련 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마련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앞서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과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으로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와 법안 발의, 활동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기념 촬영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기념 촬영/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총은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후속 활동으로 하루24시간 활동보조, 긴급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장애인노동권 관련 활동 등을 언급하며 현안 관련 대응을 계획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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