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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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평등 원칙 위반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요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중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을 헌법 불합치로 선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정한다.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65세 이전에 노인성 질병이 발병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신청인들은 뇌병변 장애인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줄 것을 해당 자치구(광주시 북구, 창원시 성산구)에 신청했으나 거부 및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 및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차별하므로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활동지원급여는 월한도액 최고 648만 원, 장기요양급여는 최고 149만 원으로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두 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제도 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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