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31.7%, 성희롱 피해 경험 있는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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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등 돌봄노동자, 31.7%가 성희롱에 시달려
▲방문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수급자나 보호자 등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처리절차를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인디고
  • 방문요양보호사, 37.5% 활동지원사 11.6% 성희롱 경험
  • 성희롱 유형, 외모 평가·신체 접촉…성관계 시도도 2.3%
  • 성희롱 가해는 수급자 79.2%, 보호자도 27.1%나 돼
  • 남인순 의원, 성희롱 금지와 피해자 지원…법적 장치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방문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가구 방문 돌봄노동자들의 31.7%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와 수급자와 보호자 등의 인권 교육 의무화, 공단의 안전조치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실시한 이번 가구 방문 돌봄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는 방문요양보호사 387명과 장애인활동지원사 11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였으며, 방문요양보호사 37.5%, 장애인활동지원사가 11.6%여서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 4.8%의 무려 6.6배에 달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 ⓒ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 유형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22.1%로 가장 높았다.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13.2%였고 ‘강제적으로 또는 심신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도 2.3%나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7.2%였고,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가 3.6%,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등 포함)’도 2.7%나 되었다.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성희롱 행위자는 수급자가 79.2%, 수급자의 보호자 27.1%였고 남성이 87.1%였다. 남성 돌봄노동자 3명를 성희롱한 가해 남성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주로 수급자의 집(92.9%)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집(72.7%) 외에도 사적 외출 시 성희롱 피해를 본 경우도 27.%나 되었다.

특히,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비율이 41.7%로 2021년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의 28.8%보다 훨씬 높았다.

성희롱 피해가 지속될 경우 돌봄노동자들은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43.1%), 업무만족도가 낮아지며(48.3%) 특히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67.2%)고 응답해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성희롱 반복․지속 여부에 따른 성희롱 피해 이후 영향(중복응답) ⓒ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도 35.%만이 소속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신고했을 뿐 84.5%는 참고 넘어가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속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신고를 해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35.1%) 참으라는 이야기만 하는(2.8%)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퇴사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7.3%나 되었다.

성희롱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은 이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기관장)의 성희롱 인식개선(17.6%)’과 ‘이용자(보호자)의 성희롱 인식개선(17.2%)’을 요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의 역할을 기대했다.

관련해 남인순 의원실은 돌봄서비스는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작업장이 되는 현상에 대한 국가정책적 관심에 따라 모든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전국적 규모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보공단 등 사업수행기관들의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과 피해를 당한 돌봄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분리와 유급휴가 실시’와 지자체 보고 및 교육 등의 ‘처리절차’가 실효적 작동과 효과적 지원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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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ffa414b9ca@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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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702@hanmail.net'
김오곤
6 months ago

그래서 어쩌겠다고 하는거여?
입발림소리 하지말고
실천을해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