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소변 자주 본다고 폭행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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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인권위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동조사, 해당 시설의 상습적 학대와 폭행 확인
  • 서울시, 해당 시설 폐쇄와 운영법인 취소 및 해당직원 과태료도 부과
  • 서울시는 남아 있는 시설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사례 1] 시설 종사자, 장애인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복도와 식당에서 머리와 얼굴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림
[사례 2] 다른 종사자는 장애인 A씨가 다른 이용자 얼굴을 꼬집으려 하자 A씨의 뺨을 때린데 이어 문제행동을 고치겠다고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먹여
[사례 3] 어느 종사자는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장애인 B씨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폭언
[사례 4] 그 밖에도 장애인 C씨가 말을 안 듣는다고 주목으로 뺨을 때리거나 식사지원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와 폭력 드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시설이나 폐쇄 정신병동들의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며 폭행을 일삼아 온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해당 시설은 가평군에 있는 ‘루디아의집’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금천구청과 함께 해당시설의 운영법인인 ‘선한목자재단’에게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이어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가해자) 5명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캡처_해당시설 홈페이지

특히 해당시설은 과거에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금천구청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공동조사를 통해 다수의 종사자가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인권침해 해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권위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중증장애인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꼬집거나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제행동을 고치겠다며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증중장애인은 경미한 안전사고에도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 그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게다가 “이들을 보호해야할 일부 종사자들 또한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해태했다.”라는 점에서 ▲ 장애인들을 폭행, 학대한 시설 종사자 5명은 검찰에 수사의뢰 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할 것을 서울시와 금천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이용인․보호자 청문과정을 거쳐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 54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의 경우는 탈시설(자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전원에 동의한 이용인 8명 중 6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하였으며, 1명은 피해 장애인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시켰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전원에 미 동의한 3명은 해당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에 대해 변호인으로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청문절차와 의견수렴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인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며, 설립허가 취소 시 해당법인은「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사건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며,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구와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도․감독기관인 금천구와 함께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해당시설 이용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 혐의로 고발되어 관련자들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와 1차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어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이 이루어진 시설이다.

특히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운영이념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악습을 또 다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설과 종사자가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종사자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금천구청은 하루 속히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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