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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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1월 27일부터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안내/ⓒ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1월 27일부터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안내/ⓒ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제주발달센터)는 제주지방검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제주발달센터는 “최근 발달장애인에 의한 가해 및 피해사건은 늘어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면서 “일반인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마련돼 있어 발달장애인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고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제도는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시행 중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당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전국에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센터 김정옥 센터장은 “제주지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참가자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발달장애인 성폭력 재범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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