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개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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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 체육진흥공단, 김예지 의원 지적사항 반영… 이용자와 시설 등 확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이용 가능 가맹처 부족 문제와 장애인 복지의 특성을 공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스포츠 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사업의 취지와 달리 예산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치며 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은 동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을 만 12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으나, 김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에 공감하지 못한 1차원적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2021년 사업 계획에서 지원 연령, 지원대상, 지원강좌 수를 폭넓게 확대하며 전반적인 사업 내실을 다졌다.

우선 지원 연령은 만 12세 이상 64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도 저소득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 모두로 넓혔다. 강좌 또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 복수강좌를 지원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중심 강습으로도 확대된다. 강좌제공 가능 시설도 기존 가맹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복지관,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시설도 추가되면서 전보다 폭넓은 이용이 가능해졌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기쁘다”며,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위 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접근 용이한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강좌제공 가능 시설이 다양해지는 등 장애인의 시선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사업 소관 부처와 공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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