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사회복무요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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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사회복무요원도 포함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원은 장애인‧노인‧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도 복무 중이다.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는 학대신고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학대 신고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에게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학대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경우, 학대 예방 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되게 되므로 관련 교육을 통해 장애인‧노인‧아동의 권리를 다시금 인식시키고 학대 예방 효과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말 기준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은 총 30,910명으로 전체 59,613명의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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