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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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 = 정세균 총리 SNS
▲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 = 정세균 총리 SNS
  • 지지부진한 논의로 졸속 제정 우려도 만만치 않아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최되었다. 제22차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각 관련 부처별로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8년에 계획되고 시행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0년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1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1,000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았으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지원 대상 확대((`19)6,500명 → (`20)11,000명),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9)178교/11,105학급 → (`20)182교/11,661학급), 저상버스 보급((`19)1,085대 → (`20)1,355대) 등의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처음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해”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 장애인들께서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과 처우의 수준은 그 나라 복지시스템의 성숙도”이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방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마지막 해인 올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1단계) ’19년 일상생활 → (2단계) ’20년 이동 → (3단계) ’22년 소득 및 고용) 확대를 대비한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 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향상도 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가 제공(1,800명)되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급여 50%지원)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20년 6.1만명 → ’21년 6.5만명)와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등 돌봄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장애인 전담병원을 지정(국립재활원)하고, 2분기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이 논의되었는데, 먼저 세계 장애인의 날(12.3)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통해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의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등으로 무늬만 권리보장법인 졸속 법안이 제정될 수도 있다”며 또한, “공공재활병원이 아닌 입원이 불가능한 공공어린이재활센터만 건립하면 7만 여명에 달하는 장애아동들이 ‘재활 난민’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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