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10건 중 4건은 ‘시설 부적응’

0
135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 ‘본인 이외 요청’ 4건 중 1건 본인 의사 확인 없어
  • 27.83%는 시설 종사자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서울시 관할 39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10건 중 4건이 시설 내 부적응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건 중 1건은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이뤄져 약물 오남용 문제도 제기됐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690건의 정신과 약물 진료 요청 중 ‘본인 요청’은 3.96%인데 반해 ‘본인 이외 요청’은 96.0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1.3%(867건)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해, 2.84%(48건)는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해, 41.90%(708건)는 입소자들의 산만, 불안, 불면증 등 부적응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이르는 총 359건이었다.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로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가 85.29%이지만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도 14.7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입소자 통제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진료 요청이 상당하다”며 “지난 3월 초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349d648e37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