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권침해 거주시설 ‘사랑의 집’ 시설 폐쇄…3년 유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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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권침해 거주시설 ‘사랑의 집’ 시설 폐쇄...3년 유예 운영
▲제주시가 입소자 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폐쇄'를 명령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발표에 나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 제주시청
  • 입소인 학대 ‘사랑의 집’ 시설 폐쇄 명령한 제주시
  • 다만, 3년 유예로 입소자 전원 등 후속조치 계획
  • 입소인 부모들, 강제 전원 반대…공공형 장애인시설 요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제주시가 입소인에 대한 학대 및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에 휩싸였던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입소인 전원 등 후속조치를 위해 3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했다.

‘사랑의 집’은 2006년 2월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8월 불거진 입소인 인권침해와 경영상의 문제가 겹치면서 올해 4월 제주시에 시설 자진폐지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입소인 전원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불수리 처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법인이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하자, 제주시는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진폐지가 아닌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외부에서 추천받은 임시시설장을 임명해 3년 동안 수용인 전원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상황이나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입소인 37명 모두를 전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입소인들이 당장 옮겨갈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은 총 11곳, 14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사랑의 집 입소인 부모들은 강제 전원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시가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해 입소인들과 종사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MBC 뉴스 투데이 화면 갈무리

다만, 제주시는 입소인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및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원을 원하는 수용인부터 도내 시설에 우선적으로 전원조치할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사랑의 집’시설폐쇄 행정처분 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여 시설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사랑의 집’ 입소인 부모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폐쇄로 인한 강제 전원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시가 공공형 장애인시설을 건립해 입소인과 종사자들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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