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정 개정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불필요한 연장 없이 3일전에만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7일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거나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전체13,476건의 신청 중 3.9%ds 530건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는 10.4인 5,009건에 달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연 소득의 15% 이상의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넘을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을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질환은 입원 때는 모든 질환, 외래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증증질환이다.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부가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