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점자블록과 이동편의시설 입구 5m 이내 주·정차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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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운행시 20만원 이하 벌금
  • 강선우 의원, 보행약자 안전위해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보행약자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가 추진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로 통행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 4천 대에서 16만 7천 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또 전동킥보드 사용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는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뿐 아니라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장애인용 승강기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의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운행 교육이수도 의무화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했다.

강선우 의원은 “높은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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