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청각장애학생 영어 듣기평가’ 편의제공 혼선… 수능 시행계획 개선 시급

0
229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튜브캡처)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튜브캡처)
  • 필답시험 예외 규정 있음에도 듣기평가 강요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불충분한 수능 정보, 개선 촉구”

‘청각장애 학생 A 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영역대(자음영역대)를 듣지 못하여 말소리 변별력(어음 변별력)이 낮다. 이에 A 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이에 A 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필답시험으로 대체했다.’

내신 영어 듣기평가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정보가 불충분해 당사자는 물론 일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육부(대입정책과)가 장학사와 교사 등이 편의제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 지침을 배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는 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청각장애 학생의 내신시험 영어 듣기평가 편의제공은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수능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학교와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수험생 응시안내(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수험생 응시안내(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2021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 수험생도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증으로 구분되어 예외적으로 ‘필답시험’이 가능하다. 다만, 필답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사전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에는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 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하며,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경증 청각학생이 필답시험 대체 시 제출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예시 표에도 중증 청각장애 예시만 있을 뿐, 경증 청각장애 학생이 중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22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이 7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안건을 시급히 개선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c6d9e4128d@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