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식품 등에 점자표시 등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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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음료에 표시된 점자
▲캔 음료 표시된 점자/사진=더인디고
  • 강선우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추진
  • “제품명, 유통기한 등 장애인 소비자 식품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시각 및 청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식품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 등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 등을 구분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선우 의원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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