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5% 노력’ 조례 제정… 내달 2일 공표

0
77
▲성남시청 ⓒ성남시
▲성남시청 ⓒ성남시
  •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 가산점 부여
  • 19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통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6%로 상향되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5%로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 다음달 2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9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지난 달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3.6%, 2024년 이후는 3.8%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에 성남시가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현행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9774명의 3.85%인 3만6135명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bd3700ddbb@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