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찾는 청각·언어장애인에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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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사진=장제원 의원 SNS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사진=장제원 의원 SNS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우울’ 6배 증가
  • 청각·언어 장애인 심리상담지원… 정신건강복지지원법 개정 발의
  • 수어통역 거부 시 과태료 100만원

청각·언어 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시 수어통역 지원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를 호소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분기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이 22.8%로 지난 2018년 3.8%에 비해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60대(14.4%)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등 모바일앱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자체에 제한이 생겨 심리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해당 장애인이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센터 내 수어통역사가 부재해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수어통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개정으로 코로나 블루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센터를 찾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깊이 있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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