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유통업계, 83%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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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소영의원 SNS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소영의원 SNS
  • 이소영 의원, 고용공단과 18개 유통사 고용부담금 납부조사
  • 홈플러스 의무고용 부담금 최다, 티몬은 고용률 ‘0%’
  • SSG닷컴과 코리아세븐은 초과달성

[더인디고 조성민] 쿠팡,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사들이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개의 주요 유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의 유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100억 8,6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공공기관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홈플러스로 부담금 33억 8,700만원(고용률 1.90%)을 냈다. 특히 홈플러스는 2019년에도 32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률은 0.09% 올랐다. 다음으로는 쿠팡이 가장 많았고, 고용률 2.12%로 부담금 납부액이 25억 4,700만원이었다. 2019년도 1.23%에 비하면 0.89% 오른 수치이다.

이어 이마트가 16억 6,300만원(2.61%), 이마트에브리데이 7억 2,300만원(1.70%), 이베이코리아 3억 8,300만원(0.45%), 인터파크 2억 8,000만원(0.3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4억 3,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티몬은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

한편, SSG닷컴과 코리아세븐은 각각 3.33%, 3.8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일부 유통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다소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며 “연간 30억씩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장애인 업무 수요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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