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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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 블로그
  •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 28.8%에 불과, 정부의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쳐
  • 노선버스 대·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차량으로 모두 바꿔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년~`16년)’ 상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였으나 ‘16년말까지 19%에 불과했다. 또 ‘3차 계획(`17년~`21년)’ 목표 보급률은 42%였지만, 작년 말 보급률은 28.8%에 그쳐 교통약자에 이동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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