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정부, 탈시설 로드맵 유감·보완해야”… 실효성 위해 “국회, 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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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 중앙)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헤영 의원과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 중앙)이 8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헤영 의원과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 최혜영 의원 “정부, 오랜 시간 방관… 발표시기·내용 모두 아쉬워”
  • 장혜영 의원 “문 정부 임기 말 42번째 국정과제? 연속성 우려”
  • ‘탈시설은 권리’ 의미 퇴색, 당사자 욕구 한정과 전달체계 미비 “한목소리”

[더인디고 조성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먼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과 내용으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탈시설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또 공동발의에 참여한 장혜영 의원은 18년 동안 발달장애인 동생이 시설에서 살아야 했던 경험 등을 계기로 누구보다 탈시설 운동과 정책 등에 앞장서 왔다.

이날 두 의원은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탈시설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3년이라는 점은 물론 로드맵에 담긴 기본 원칙과 내용, 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 국정과제였음에도 임기 말에 발표되면서 탈시설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더인디고(8.2) 기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로드맵’… 시설유지·20년간 지역사회 자립지원 완성!

그러면서도 두 의원은 탈시설 로드맵의 보완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탈시설지원법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8년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탈시설 요구가 일어난 지 13년인 데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효과적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 것이 7년 전 일”이라며 “게다가 민간과 일부 지자체 주도의 탈시설 정책 등이 시작됐음에도 국가는 이를 방관하는 탓에 지역 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탈시설 지원을 ‘시설서비스 개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권리여야 함에도 지원대상을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고, 또 보호자가 부담 없는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이 아쉽다”면서 “결국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탈시설지원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 중앙)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헤영 의원과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 중앙)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헤영 의원과 함께 정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도 어제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에는 “정작 ‘탈시설’과 ‘권리’도 없고, 대상은 장애인 당사자로만 한정했으며,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선언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한 데 이어 “이제 첫걸음 뗀 만큼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탈시설지원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로드맵 곳곳에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시설이 시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혜영 의원과 장혜영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_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이른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탈시설 기본방향과 전략, 과제별 추진 일정이 선언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국가의 선언과 단계적 계획 수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탈시설 정책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전환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의 시기가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008년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탈시설 요구가 일어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효과적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 것이 7년 전입니다. ‘구체적 이행 기간과 예산을 제시한 명확하고 목표가 분명한 탈시설 전략 채택’ 권고를 받은 지 4년이 되었지만, 로드맵 발표는 더뎠습니다. 게다가 민간과 몇 곳 지자체 주도의 장애인 탈시설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국가 차원의 구체적 계획은 부재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관 아닌 방관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과 정책 혼동,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지역 간 지원 격차로 인한 탈시설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해왔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의를 ‘시설을 변화시키는(Reform) 일련의 지원정책’으로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설서비스의 재편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탈시설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대상을 탈시설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이 여전히 불충분하여 보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준비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탈시설의 원칙입니다. 이제 정부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남은 과제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의 시급한 통과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장혜영의원님,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정부가 로드맵으로 응답했습니다. 국회도 로드맵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을 통과로 화답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제14조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장애를 이유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지점이 없지 않으나, 탈시설 로드맵 발표로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늦었지만, 이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선 저희 또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향해 우리 사회가 더 멀리, 더 곧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마땅히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_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어제 정부가 마침내 42번째 국정과제인 ‘탈시설’의 정책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아가야 했던 일부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마침내 발표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딛은 탈시설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간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늦은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 국정과제였으나,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 로드맵은 3년을 훌쩍 넘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앞으로 연속성 있게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드맵 곳곳에 묻어나는,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걷어내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시설이 시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였어야 할 지원센터의 이름은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라는 완곡어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합이나 주거전환은 탈시설의 대체어가 될 수 없습니다.

탈시설이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설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지 시설 서비스를 재편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로드맵에서의 시설은 여전히 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주거형태처럼 제시되었고, 지원대상을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했습니다.
탈시설은 주거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에게 시설 입소는 선택이 아닌 강요였습니다. 애초에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데, 나올 때는 장애 유형과 정도, 자유에 대한 욕구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확히 법제화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선언에 그치거나 모호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장애 가족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녀를 시설로 기꺼이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시설로 보내며 생이별하겠습니까? 가족의 유무나 상황과 무관하게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자립을 위해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보장해야만, 어제 발표된 로드맵에 실효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은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고, 또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작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 역시 공동발의에 동참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통과입니다.

이제는 복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리 침해의 시대와 작별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의 자유로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어제 발표된 로드맵을 제대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한 21대 국회의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을 위해 조속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논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장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승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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