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행 막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가능한 ‘표준 조례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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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입구와 연결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지하철입구와 연결된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캡처
  • 전동킥보드 주·정차 대책 부재로 장애인 보행 시 위험 노출↑
  •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조례 개정… 견인 근거 마련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에 표준조례안 제안

[더인디고 조성민]

시각장애인 A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점자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B 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 쓰러져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 전동킥보드가 치워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피현상이 생기면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률도 급증하는 반면, 장애인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로 위 무분별하게 세워진 전동킥보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을 걷다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등 안전은 물론 교통약자들의 보행권마저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6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즉시견인구역 등 규정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제작,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국민의견 분석’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18년 511건에서 20년 4,297건으로 8.4배나 증가했다. 또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88.3%)고 응답했으며,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는 ‘공유 킥보드 등의 길거리 무단 주차’(11.6%)를 꼽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견인지역’으로 지정하여 먼저 견인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 더인디고 기사(7.12) ‘서울시, 교통약자 위협 등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신우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간사는 “다른 지자체 중 서울시처럼 소요비용 산정기준 내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재한 곳은 없다”며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되어 있고, 무단으로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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