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루디아의집 폐쇄”, 운영법인 “자진신고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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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입구 / 사진=더인디고
▲서울시청 ©더인디고
  • 서울시, 5월까지 루디아의집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용인 자립지원 병행
  • 운영 법인 “자진신고 등 해결노력 과정은 빼고 결과만 갖고 폐쇄는 억울”

서울시는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시설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인 ‘선한목자재단’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의 시설장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 폐쇄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 운영법인, 이용인 및 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의 설립 허가도 취소한다. 시는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 법인은 「민법」 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자립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조사단’ 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한 피해자(이용인) 전원과 자립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운영법인 측 관계자는 “아직 시나 구청으로부터 행정통보를 받은 것은 없고 오히려 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답답하다.”면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유감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법인 관계자는 “지난 해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인권지킴이센터’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인권위원회와 권익옹호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인이 해야 할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자진 신고 등 그간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놓고 ‘폐쇄’라고 발표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에 따라 하는데도 시설 폐쇄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자진신고나 내부고발 등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고 피력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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