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보행자 안전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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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이륜차, 진입 금지 장소에서 위협 시 벌금 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7일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불법 침범해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인도를 보행하는 모든 시민,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륜차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하여 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6년 1만 3천 건에서 2020년 2만 4천 건으로 84%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상자도 1만 6천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약 50%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횡단보도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는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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