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후 연 1만명 장애 심사 이의신청… 13.5%만 장애 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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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 출처 = 남인순 의원 페이스북
  • 연간 총 46만7544건 심사, 이의신청 4.1%인 1만9299건
  • 2년간 예외적 심사 6회 심사, 심사 8건 불과
  • 남인순, “의학적 기준 넘어 포괄적 심사체계 마련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 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46만7544건이고, 그중 약 84%인 39만3061건이 장애판정을 받았다.

전체 심사 건수의 평균 4.1%인 1만92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3.5%인 2,610건이 이의신청 결과 장애 등급이 상향됐다. 장애등급제 폐지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이의신청률은 약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장애 판정 심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사한다.

남인순 의원은 “제한적인 의료판정 기준만으로는 개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재심 역시 의학자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영국, 독일, 호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장애 측정 및 수급자격 판정에 있어 의사 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의신청 심사시 전문의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종합사정팀을 구성해, 의료적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의 개별 특성 및 사회적 기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심층심사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6회 개최됐으며, 심사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면심사는 단 4건이었다.

올해 4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등을 개정 공포‧시행하며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월 1회 개최가 정례화되었으며, 필요시 방문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장애정도심사위원회가 확대 출범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월 1회씩 개최해 각 2건씩 총 6건을 심사했다. 대면심사는 3건, 방문조사는 단 1건이었다. 동 기간 이의신청은 총 2,717건, 월평균 905건이 접수되었다.

남 의원은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필요시 대면 및 방문심사가 가능한 유일한 심사 기구로, 과거 뚜렛증후군 등 기존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던 질환이 심사위를 통해 장애로 인정된 이후 장애판정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면서,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장애 등록 사각지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 의원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만큼, 궁극적으로 의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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