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1단계… ‘사회복지시설,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 출입 허용’

0
144
임시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더인디고
  • 일상회복 시행 첫 날…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더인디고 조성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이 개편됐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단계별 일상회복 첫 날인 11월 1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화면 캡처
▲단계별 일상회복 첫 날인 11월 1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화면 캡처

다만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을 포함한 종사자들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했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보호용구는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이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이 사회복지설 대응지침 개편을 보고받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88333bed84@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