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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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 블로그
  • 품질·인력관리 등 ‘장애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지자체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 아동학대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및 놀이 활동을 함께하거나, 장애아동의 식사, 개인청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아동 돌봄과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발달재활서비스 품질·인력 관리 등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향상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전체 장애아동 90,125명 중 75%가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이 부재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면서, “개정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이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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