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언제 어디서든 본다

2
178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시연회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사진=더인디고
▲2021년 12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 시연회의 한 장면 ©더인디고
  • 법원, 개방형이나 폐쇄형 BF영화 3% 상영 의무
  • 보조기기로 비장애인 관객 방해 없이 관람 가능
  • 과도한 부담? “명확한 이유 없어”

[더인디고]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다룬 ‘도가니’가 국내에서 흥행해도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화면해설, 자막 등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영화관에서 이를 관람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보조기술이 지원되면 시·청각장애인도 개봉영화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대리인단 간담회에 이어 영화관람 보조기술 시연회가 열렸다.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이 소송 경과 및 항소심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이 소송 경과 및 항소심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의 목적은 장애인도 비장애인 가족, 친구와 함께 보고싶은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심법원은 2017년 12월 화면해설과 자막제공, FM 보청기기 제공, 웹사이트 등 영화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제공, 영화상영관 이용에서의 편의제공을 비롯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영화관 사업자는 화면해설, 자막, 폐쇄형 상영을 위한 장비 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과 폐쇄형 영화상영을 위한 장비도입에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조정과 변론재개를 반복한 3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11월 25일에서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2심은 300석 기준 상영관에 의무를 부과하면서, 총 상영횟수 대비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들에게 개방형 또는 폐쇄형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의무를 인정했다. 개방형이란 스크린 등을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폐쇄형은 보조기기 사용자에게만 자막이나 화면해설이 보이는 것이다.

보조기기를 개발한 유진희 하나캡션 대표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반관람을 가능케하는 보조시스템들은 ▲상영 영화 중 자신이 선택한 영화를 언제라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용이 간편하고 ▲비장애인 관객의 영화관람을 방해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안경 형태로 된 보조기기를 통해 영화 ‘밀정’의 자막과 화면해설을 볼 수 있다.

▲안경 형태로 된 보조기기를 쓰고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안경 형태로 된 보조기기를 쓰고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스마트폰에 영화 '밀정'의 화면해설이 제공되고 있다. 영화에 내장된 시간표와 내장된 사운드 시스템에서 정보를 빼서 자막 시간표를 맞춰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에 메모리로 암호화되었다가 나중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이다./사진=더인디고
▲스마트폰에 영화 ‘밀정’의 화면해설이 제공되고 있다. 영화에 내장된 시간표와 내장된 사운드 시스템에서 정보를 빼서 자막 시간표를 맞춰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에 메모리로 암호화되었다가 나중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이다./사진=더인디고

유 대표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으로 충분히 자막과 화면해설을 넣을 수 있고 기간도 5일 정도면 충분하다”며 “개봉 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봉과 동시에 화면해설과 자막 심지어 외국어 자막까지 제공 가능하다. 그리고 상영관에서는 서버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총 상영횟수 대비 3%만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실망했다”면서도 “폐쇄형 상영방식 도입,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의 내용 인정, 차별 시정 방안에 대한 피고의 개방형과 폐쇄형 선택, 혼합 등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의 한계와 상고심 판단까지 예상되는 시간을 비교할 때 이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___________________

[관련 기사]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36dd042c287@example.com'

2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alsthf514@naver.com'
박민솔
2 years ago

이러한 폐쇄형 기기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이 자신이 선택한 영화를 원하는 극장에서 마음껏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장애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상영관 안에서 같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방식을 더욱 확대 및 보편화하면 좋을 텐데 영화관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사, 배급사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폐쇄형 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확산이 도모되기를 바라며 장애인을 위한 영화 관람 시스템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alstmdal5959@naver.com'
min
2 years ago

항상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들을 쉽게 접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뉴스를 통하여 기기를 통해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분들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장애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 같다고 느꼈으며 하루빨리 더 좋은 정책들과 시스템들이 나와 장애인분들도 살기 편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