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CJ CGV 등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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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유튜브 캡처
▲법무부 청사. 사진=유튜브 캡처
  •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최초 시정명령 사례
  • “장애 특성 무시한 편의적 경영에 경종”
  • 시정명령 요건 완화… 차별개선 기대
  •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4건의 시정명령

[더인디고 조성민]

법무부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방송사 웹사이트와 영화관 등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7일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한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으로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하여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려 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 장애인 웹 접근성과 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의 차별 개선뿐 아니라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 인권위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법무부는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이 내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사건은 2010년 구미시설관리공단 직권면직 당한 뇌병변장애인 팀장 복직 명령과 2012년 수원역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명령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의 심각성 및 공익의 중대성’ 삭제 등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또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연1회에서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법무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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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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