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인력 연1회 범죄경력 조회… 긴급활동지원에 ‘감염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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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 의결, 내달 1일 시행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와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더인디고 조성민]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활동지원 요건에 감염병 발생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경력조회, 대상과 시기 구체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문제는 기존 시행령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의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활동지원인력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구체화 했다.

실제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동성 장애인을 상대로 7개월 동안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KBS 보도로 밝혀지기도 했다.

긴급활동지원 요건에 감염병 발생추가

또한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 제27조의 긴급활동지원 기준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해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 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 등 감염병 발생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 활동지원 수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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