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9부 능선서 ‘멈칫’… 장애계 “국회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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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 선택의정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 선택의정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 UNCRPD NGO연대. 3월 임시국회 상정 요구
  • “권리구제의 마지막 희망, 국회가 응답하라”

[더인디고 조성민]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장애인단체들이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2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 선택의정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이찬우 NGO연대 운영위원장과 김소영 한국장총 선임, 최용준 장총련 정책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더인디고
▲이찬우 NGO연대 운영위원장의 지지발언에 이어 김소영 한국장총 선임, 최용준 장총련 정책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더인디고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지난해 6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해놓고도, 장애인 당사자의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개인진정제도’가 포함된 선택의정서는 13년간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21대 국회가 칼을 빼들자 정부가 움직였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에 비준의뢰를 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 전달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불과 4개월만에 모두 끝난 셈이다.

또한 선택의정서와 함께 비준을 미뤄왔던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에 대한 유보도 철회 됐다.

유보 철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재가로 국내 절차가 종료된다. 외교부가 역시 12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내 효력이 발생했다.

반면 선택의정서는 (국제법인만큼) 국회 제출후 2주간의 숙려기간을 걸쳐 비준 절차가 진행된다. 시기적으로 작년 12월 임시 국회가 올해 1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상정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NGO연대는 당초 기대와 달리 올해 처음 열린 제393회 임시국회(1.27~2.25)에서 안건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지 않자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안건 상정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인디고
▲김예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인디고

이찬우 NGO연대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선정국을 맞아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애쓰면서도 국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면서 “지난 14년 동안 장애계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열망한 이유에 대해 300명의 국회의원은 오는 3월 반드시 상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현재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비준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비준을 통해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동료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인디고
▲최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인디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14년 동안 미뤄왔던 과제를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장애계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정부는 2007년 3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회는 2008년 12월 이를 비준했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서명과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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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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