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유보 철회… 23일 UN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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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사진편집=더인디고
▲UN CRPD. 사진편집=더인디고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 유보 철회
  • 13년 만에 협약 완전 이행, 명시적으로 밝혀
  • 선택의정서도 이르면 내년 1월 안건 상정 기대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 마호’에 대한 적용 유보 방침을 철회하기로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 정부도 13년 만에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장애인권리협약 전 조항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게 된 것.

유보 철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재가로 국내 절차가 종료된다. UN사무총장에게 유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국내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UN은 지난 2006년 12월,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25개 사항)과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할 당시 구(舊) ‘상법’ 732조와의 충돌을 우려해 25조 마호를 유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장애계의 해당 조항 유보 철회 요구와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보 철회 권고, 국회의 유보 철회 촉구 결의 등에 따라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 철회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했으며, 외교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12월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반면 선택의정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르면 내년 1월 중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 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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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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