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실”… 대구장차연, 63일간 천막 시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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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장애인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청 앞에서 63일째 이어 온 천막농성 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장차연
▲23일 대구장애인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동구청 앞에서 63일째 이어 온 천막농성 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장차연
  • 대구시, 거주인 인권침해·후원금 유용 “확인”
  • “연내 시설 1곳 폐쇄, 20명 탈시설 약속”
  • 대구장차연, 동구청 전막 농성 종료 선언

[더인디고 조성민]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투쟁 종료를 선언했다. 동구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한 지 63일째이다.

전날인 22일, 대구시가 청암재단 법인과 운영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 결과 및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투쟁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대구장차연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투쟁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대구장차연

대구시는 법인은 4년간 후원금(지정후원금)을 용도 외 사용했고, 운영 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에서는 폭행 등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앞서 작년 10월 재단 및 운영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 폭행 사건, 법인 기본재산 매각과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구시는 12월 6일부터 5일간 동구청 및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특별지도점검을 한 바 있다.

대구시는 천혜요양원과 청구재활원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외출 제한, 이용인 폭행 및 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또한 시설의 위생,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미흡, 주말과 공휴일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을 돌보는 등 시설환경 및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어 “해묵은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시설 1곳을 폐지하고, 연내 20명의 장애인 탈시설을 통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면서 “탈시설로 인한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시, 동구청, 법인, 시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종사자들의 고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1월부터 2021년10월까지 법인 지정 후원금 사용명세를 조사한 결과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무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것도 드러나, 이를 반납처리 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쪼개기 등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금호 대구장차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장차연
▲노금호 대구장차연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장차연

한편 이날 대구장차연과 전장연은 투쟁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63일간의 겨울을 이겨내는 동안 동구청은 간단한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귀담아듣지 않았고, 주위에선 우리들의 요구를 왜곡하고 호도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주장에 대해 대구시가 적절한 대답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대구장차연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청암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폐쇄조치,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주택과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시설 폐쇄에 따른 종사자 고용보장 대책 등을 요구했다. 또 향후 유사 문제 발생에 대비해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제기했다.

최근 스핀라자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금호 대구장차연 공동대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얘기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사회복지 시설 전문가나 봉사자들도 수용시설 존재 이유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복지체계를 함께 대변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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