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접근성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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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점자형선거공보ⓒ김예지 의원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점자형선거공보ⓒ김예지 의원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현황’에 따르면, 총 14명의 대선 후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는 단 세 명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인 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QR코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USB)를 모두 제출한 후보는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 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다.

반면,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선거공보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시각장애인 A씨는 “대선 후보 중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 보낸 경우, 직접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 힘들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대한 모든 종류의 선거공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의원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의원 ⓒ김예지 의원실

지난 2020년 12월,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번 대선에서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 선거공보가 제공됐다. 점자형 선거공보물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두 배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책자형 공보물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는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또한 선택 사항으로 남아있어 접근성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선거공보물 제공이 의무 규정이 아닌 탓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 선거공보의 형태가 후보마다 달랐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누리기 위해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의 선거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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