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이어 ‘탈시설 조례 제정’도 어긴 서울시… 장애계, 투쟁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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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7개 장애인단체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약속대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7개 장애인단체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약속대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 국내 최초 탈시설 지원 조례 약속, 올해도 “불투명”
  • 서울시 “검토하고 있지만, 탈시설 반대에 난항”
  • 장애계 “협약 위반… 국제사회 알리며 투쟁 이어갈 것”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작년 말까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자 장애인단체들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년(2013~2020) 간 장애인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한 사례 등을 토대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며 2021년 3월 29일 자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그동안 ‘지원주택 공급’, ‘활동지원급여’ 등 개별 조례(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시행해왔다.

이에 시는 탈시설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또 국내 최초로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함으로써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 단계별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서울시 단계별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8~2022) 중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등이다.

하지만 연내 제정은커녕 올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시 내부에서도 나왔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탈시설을 반대하는 의견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탈시설 조례안은 이미 작년에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시 김동은 장애인탈시설팀 팀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례안은 이미 약속대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만들어 놨다. 하지만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장애인 부모나 관련 단체들이 있다”면서 “조례안은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탈시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진행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8년 동안 반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발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시 자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내 제정은 가능하느냐에는 “‘미정’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서울시가 이같이 미적거리자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시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가뜩이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대응 문건 사태까지 터지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들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즉각 제정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들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즉각 제정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약속대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서울시는 탈시설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신청까지 해놓고, 정작 스스로 천명한 약속을 또 저버리게 됐다”면서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에서 보장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과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협약 일반논평 5호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단호하게 투쟁하고 국제사회에 이 현실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탈시설 하겠다. 조례도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현재까지도 제정을 안 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주시설에서 2153명이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시 장애인 복지예산 중 40% 이상이 시설 예산인 반면 지원주택 등 탈시설 관련 예산(지원주택 등)은 5%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부모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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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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