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공공의료기관 건강검진기관 의무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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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전국에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19개소에 불과
  • 공공의료기관 194개소 중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기관 11개소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오늘(25일)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 저조하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지금까지 19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194개소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고작 11개소 뿐이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운영을 의무화 하면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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